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ㆍ특수협박ㆍ감금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44)에 대해 항소심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그는 2024년 7월 2일 전남 목포시 동명동 주택에서 지인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이후 경찰에 신고치 못하도록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부인을 납치해 자차를 이용해 여수로 가던도중 순천에서 풀어준 채 도주
당시 집 안엔 어린 딸이 있어 딸까지 해코지를 할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딸만 두고 나왔다고 함
박 씨는 평소 자신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폭언과 반말을 일삼음에 따라 술을 마신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
앞서 그는 2005년 전북에서도 지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 5개월 만에 살인을 저지른 것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피해자를 살해,그의 아내에게도피해를 끼치는 범행을 저지른 바,살인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범행 동기른 납득치 힘들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유족이 엄벌을 요구해 판결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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