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가 약 34%"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미친 혜택' 오는 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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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가 약 34%"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미친 혜택' 오는 2일부터 신청

나남뉴스 2025-05-01 18:1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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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정부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오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보건복지부는 근로 청년을 위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정부 매칭 저축제도다.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맞춰 월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식이다. 총 3년간 꾸준히 납입할 경우 본인 저축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합쳐 최대 72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연 5%의 이자 수익도 더해진다.

사진=보건복지부

실질적으로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한 금액이 360만원이라면 약 727.7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총 수익률이 102%에 달하며 연 34%대 고수익 효과로 볼 수 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정부의 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상향돼,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는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특히 올해는 가입 조건이 더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근로·사업소득 상한은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사진=픽사베이

또한 가입자는 가입 기간 중 중도 적립 중지나 만기 후 지급 요청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도 대폭 향상됐다. 만기 해지자에게는 기본적인 금융교육도 제공돼 향후 자산 관리 능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8월 중 개별 안내를 받게 되며 이후 지정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약 4만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 첫 해인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약 12만 명이 해당 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또 다른 선택지로는 '청년도약계좌'도 있다. 이 상품은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정부가 추가 기여금을 제공하는 구조다. 금리는 연 4.5%에서 6.0% 수준이며 세제 혜택도 포함돼 실질 수익률이 최대 9.54%에 이른다.

청년도약계좌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규 가입 신청을 받으며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지난해 출시 이후 누적 신청자는 314만 명을 넘어서며 높은 인기를 입증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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