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李 파기환송에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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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李 파기환송에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 원칙 재확인"

아주경제 2025-05-01 17:3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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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대해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다.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 등을 언급하며 "법원이 밝혔듯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넘어갔다"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줬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권 위원장은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고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추측이지만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 재판을 한 것도 6월 3일 대선 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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