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5억 빼내 가상화폐 올인…49세 직장인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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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5억 빼내 가상화폐 올인…49세 직장인 징역 10년 구형

모두서치 2025-05-01 17:2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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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재판부에 중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수개월간 66회에 걸쳐 회삿돈 총 55억3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회사의 재무관리를 담당했던 A씨는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21억원 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거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액도 상당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전체 횡령액 중 34억원을 피해자인 회사에 돌려줘 실질적인 피해액은 21억원"이라며 "과도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한 점, 평생 피해 변제를 할 계획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용 베풀어달라"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 A씨는 "회사와 임직원께 사죄드린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노력하며 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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