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판결에도 후보 고집하는 건 국민에 대한 모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넘어갔다.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대법원 판결을 받들어야 한다"며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민의힘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어쨌든 우리 당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과 세력이 집권하는 것에 대해 힘을 다해 막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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