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취지' 파기 환송에…국힘 "후보직 즉시 사퇴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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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취지' 파기 환송에…국힘 "후보직 즉시 사퇴하라"(종합)

이데일리 2025-05-01 17:1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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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로 규정하며 이 후보에 대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로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단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며 “이 자체로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이미 상실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같은 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서울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일 내에 열어 대선 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도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는 같은 날 언론공지를 통해 대법원의 선고는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였다”며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가세했다.

한동훈 후보는 같은 날 경북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을 믿고 있었다”며 “하지만 결국 선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고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저는 2심에 대한 결과가 상식에 반하는 거로 생각해왔다”며 “목숨 걸고 싸워서 법원의 선고를 넘어 이재명을 막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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