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임원들의 부당해고 진정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재심을 신청한 3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무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자신이 해고한 임원 B씨와 C씨에 대해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리자 한 달여 뒤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인감 이미지를 이용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남양주시에서 회사를 운영한 A씨는 회사 사정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해고 또는 사직 처리된 임원들이 노동 당국에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으로 진정을 넣자 2023년 7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2021년 2월과 2022년 5월 두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인 B·C·D씨가 체불 임금 등과 관련된 의안에 동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회의록에 사용된 임원들의 인감과 서명 이미지파일에 대해 "임원들로부터 인감 이미지 등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고 이들의 인감을 회의록에 사용한 것일 뿐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인감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승낙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없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임금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문서들에 서명 이미지 사용을 허락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을 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됐다면 임원들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의사록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심리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지금까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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