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간 '계열사 신고 누락' 장금상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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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년간 '계열사 신고 누락' 장금상선 제재

이데일리 2025-05-01 16:4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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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재계서열 32위 장금상선그룹 총수(동일인) 정태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5년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유다.

정태순 장금상선그룹 회장. (사진 = 한국해양기자협회 제공)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17일 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 회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계열사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과 상출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총수에게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나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 회장은 2020년 6개사, 2021~2024년 8개사, 총 9개사를 소속회사(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해당 계열사는 △오션플러스 △시노코오일탱커 △시노코해운 △시노코오프셔 △시노코쉬핑 △시노코마리타임 △오션로얄티 △시노코오션 △오션클라스다.

이들 회사는 장금상선의 계열사인 장금마리타임 또는 시노코탱커 등이 발행주식 총수 100%를 소유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장금상선 계열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출자료에 포함해야 한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로 갈린다. 공정위는 두 기준 중 하나라도 ‘경미·상당·현저’ 중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이 모두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계열사들은 회사명칭 선점을 목적으로 형식상 법인으로 설명된 페이퍼컴퍼니로서 피심인 스스로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렵다”며 “누락 기간 중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액이나 계열사 간 거래관계 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락한 9개 회사의 각 자본금이 100원이고 자산총액 합계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션플러스를 제외한 8개사가 현재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장금상선은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32위(19조 49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38위에서 6계단 오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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