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SKT)의 해킹 사고로 인해 유심(USIM) 교체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SKT의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형식으로, 해킹 사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SKT에 촉구했다.
우선 SKT는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 정례적인 설명을 통해 현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심 물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해킹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전면적인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 각계 소비자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잇따른 SKT의 영업전산 장애와 관련해서는,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복구 조치를 취해 번호이동 등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5월 초 연휴 기간 공항 등 유심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국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현장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드러난 일련의 문제를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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