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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같은 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이자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농락하면 재판 지연을 위해 온갖 위법적 행위를 지금껏 해왔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후보의 이번 범죄사실 요지는 허위사실 공표”라며 “그는 범죄사실을 1심에서부터 지금껏 부인했고, 자신에 대해 일말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징역형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후보 당선 시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를 묻자 “오늘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20일 내 환송심을 열어 선고할 수 있다”며 “굳이 헌법 84조에 있는 불소추 특권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판결을 한 후보에 대해서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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