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사법 리스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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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사법 리스크 재점화

직썰 2025-05-01 16:17: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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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직썰 / 김영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하고 있다. 대법원이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한 만큼 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가 된 발언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몰랐다”고 한 주장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힌 부분이다.

1심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허위 여부는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는 구체성을 가지면 충분하다”면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전체 취지,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골프 동반 여부’를 쟁점으로 봤다.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인식에 관한 문제로 수긍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골프를 친 것이 사실로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상 압박을 가한 정황이 없으며, 해당 발언은 유권자의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은 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사실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완주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적이고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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