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성동,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에 “후보직 즉시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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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성동,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에 “후보직 즉시 사퇴해야”

위키트리 2025-05-01 16: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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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을 “상식의 심리,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를 겨냥해 “2심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2심에서는 추가적인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국민적 관심과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걸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후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 측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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