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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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점화

투데이신문 2025-05-01 16:07: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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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선고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선고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의견에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br>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 중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특히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이를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경기지사 및 기소 이후에야 알게 됐다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골프 발언) 등 3개로 구분했다.

또한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까지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이 즉각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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