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백현동 협박 발언은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핵심 내용"이라며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 또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에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