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법 파기환송에 "이재명 퇴출은 이겨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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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법 파기환송에 "이재명 퇴출은 이겨야 완성"

아주경제 2025-05-01 15:5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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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결선투표에 진출한 한동훈 후보가 지난 30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며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면서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인물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자격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그는 "법원의 선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 후보를) 이겨야 한다"며 "패배주의에서 벗어납시다.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 후보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이겨서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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