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파기환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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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파기환송'이란?

위키트리 2025-05-01 15:5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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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제 파기환송된 대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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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절차가 바로 ‘파기환송’이다.

파기환송이 이뤄지면 원심에서 내려졌던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며,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새롭게 심리를 거치게 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직접 사실을 판단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이 다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르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단, 법률 해석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면 결론이 종전과 같아도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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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심에서 새로운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시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법리적 기준을 제시한 만큼, 두 번째 상고심에서는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

파기환송은 단순한 판결 번복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하급심의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는 사법 절차다.

대법원이 이런 선고를 내린 배경은 1일 생중계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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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부인한 것은 허위"라고 판시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나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선고에 대한 이 후보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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