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2인 중 10인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는 대법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전합은 이날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먼저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부분은 골프 관련 동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압박 발언과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252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 등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말에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한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김문기 관련 발언,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관위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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