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받으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이날 오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파기환송이란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던 2심 법원은 조만간 파기환송심을 열고 유죄 선고를 내려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 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었다.
당선돼도 논란
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후보는 일단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맞이하게 됐다.
지금까지 대선 레이스에서도 순풍을 타면서 후보 독주 구도를 이어가던 이 후보는 남은 대선 기간 내내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심 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이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후보의 출마는 일단 가능한 상태다. 문서 송달 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결정으로 2심 법원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유죄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례적 초고속 판결 배경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6·3·3 규정(선거사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상 법정 기한인 6월 26일보다 두 달 가까이 앞당겨 나왔다.
이 같은 초고속 판결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본인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4일까지 두 차례의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여는 합의기일을 사흘간 두 차례 열며 심리에 속도를 낸 것인데,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대선 기간 전에 가능하면 빨리 사법부 최종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에게 대선 후보에 대한 불확실성 여부를 해소하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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