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나왔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받았던 이 후보는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6월 3일 대선 출마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는 상태다.
파기환송 뜻 의미는 상소심이 원심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거나 사실 관계를 제대로 심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고 판결하도록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또, 원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아가 상소심의 파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판결해야 힌다. 이때, 파기환송 판결의 법률적인 판단은 원심 법원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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