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영민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과의 골프 회동 부인과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을 허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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