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 열고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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