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국토부 협박 사실 없는데 허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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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국토부 협박 사실 없는데 허위 발언”

투데이코리아 2025-05-01 15:17:03 신고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 열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며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용도 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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