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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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시작

이뉴스투데이 2025-05-01 15:1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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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일 오후 3시에 시작됐다. 

앞서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 후 36일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원심이 법리 오해"

"이재명,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국토부가 성남시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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