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1일 김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20분께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이를 휘둘러 60대 여성 손님을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피해자 모두 김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당시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씨는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를 찾았으며, 범행 직전 매장 안에서 주류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저지른 뒤 김씨는 마트 진열대에 있던 과자 더미 사이에 흉기를 숨기고, 인근 골목에서 담배를 피운 뒤 112에 자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입원 중이던 병원의 의사가 나를 죽이려 했다. 자살하려다 무서워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또한 정신 병력과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등도 함께 진행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4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김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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