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화·대상공원 특혜의혹 허성무 의원…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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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화·대상공원 특혜의혹 허성무 의원…무혐의 처분

모두서치 2025-05-01 14:3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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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맡은 직무를 집행 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직무에 배반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행정 결정은 적법했고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단은 지난 24일 제142회 임시회에서도 '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창원시 재정에 리스크를 초래했다'며 허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또 다시 표결로 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음해이며 전직 시장의 공적을 흠집 내고자 했던 부당한 시도였다"며 "무리한 법적 조치와 일방적 수사의뢰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단은 허 의원과 창원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임 시장을 범법자로 몰아가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그 모든 행위는 창원시의회와 시정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며 "근거 없는 음해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시의회가 정쟁이 아닌 민생과 시정 감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정한 협치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3월26일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허 전 시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행정사무조사 중 위증 혐의로 증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단은 "공원녹지법의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창원시 재정에 630억원에서 105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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