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 尹, 직권남용 추가 기소…"구속은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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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 尹, 직권남용 추가 기소…"구속은 불가"(종합)

이데일리 2025-05-01 14:0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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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만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하면서, 불소추특권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증거관계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신속하게 기소를 해서 (재판부가)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돼 법률상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과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가 공교롭게 맞물렸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진행해온 대로 (수사를) 해왔고 (이 전 대표 상고심 선고기일 등)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늘 (추가기소는) 저희가 먼저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지난 달 14일과 21일 두 차례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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