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영제 국힘 전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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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영제 국힘 전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징역 확정

머니S 2025-05-01 14:0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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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하 전 의원./사진=뉴스1 하영제 국민의힘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하 전 의원./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하영제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1심부터 이어진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 선고가 확정된 것이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2023년 6월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당시 현직 경남도의원, 지역사무소 보좌관 등으로부터 총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2심) 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상고를 허용한다"며 "피고인에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피고인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선출직 공무원 부패와 비리를 조장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하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석 석방돼 2심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가 양측 항소를 기각해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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