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기반 유사수신 '철퇴'…4467억 규모 '아도 사태' 주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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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기반 유사수신 '철퇴'…4467억 규모 '아도 사태' 주범 징역 15년 확정

아주경제 2025-05-01 13:0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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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페이 어플리케이션 화면 사진동작경찰서
'아도페이' 어플리케이션 화면. [사진=동작경찰서]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무인가로 모집한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 투자사기가 아닌, 디지털 앱을 활용해 자금을 모집한 구조적 유사수신 범죄로, 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이씨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해 거액의 자금을 유사수신했고, 일부는 사기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사수신은 금융업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하며, 투자 명목은 부동산, 명품, 가상자산 등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무인가’와 ‘원금 보장 약속’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텔레그램, 앱 등 온라인 상으로 유사수신이 확산되는 추세다.

아도 사태는 명품 거래를 앞세운 투자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돌려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자체 개발한 투자 결제 앱 ‘아도페이’를 통해 수천억 원을 모았고, 이 앱이 실질적인 ‘투자 창구’ 역할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도인터내셔널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4467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했다. 투자자는 총 3만6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만 2106명, 피해 금액은 약 490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지인 소개나 앱 홍보를 통해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자금은 실제 명품 매입에 사용된 정황도 있으나, 실질 수익구조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다단계적 폰지 구조를 띠었다.

이씨 외에 함께 기소된 전산실장 이모 씨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 씨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총 120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씨를 포함한 11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돌려줄 수 없는 상태에서 249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은 정황을 들어 사기 혐의도 병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취득한 재산의 액수가 불분명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추징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아도 사태는 유사수신이 더 이상 단순한 대면 투자 설명회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조직적이고 신뢰성 있는 외양을 갖춘다는 점을 보여줬다. 앱 기반 투자, 고수익 약정, 결제·관리 기능 통합 등은 기존의 단속 기준을 회피하는 데 유리한 수단이 됐다.

현행법상 유사수신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적발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보호 장치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선 등록·인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소비자들이 ‘합법적 투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 회복기구를 만드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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