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로 판돈 충전…'성인PC방 온라인 불법도박'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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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로 판돈 충전…'성인PC방 온라인 불법도박' 일당 적발

연합뉴스 2025-05-01 12:0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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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박사이트 운영진 등 37명 검거

단속에도 영업 강요…성인PC방 통해 불법도박장 운영 일당 덜미 단속에도 영업 강요…성인PC방 통해 불법도박장 운영 일당 덜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성인PC방을 통해 불법 온라인도박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진 등 37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박장 프로그램 설치와 환전 등을 담당하는 총판, 도금(도박액) 충전을 위한 가상계좌 유통을 공모한 전자결제대행(PG)사 대표 등 5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금 약 11억2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운영진 1명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PC방을 통해 온라인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성인PC방 업주에게는 설비 투자금을 대여한 후 압박하며 단속당하더라도 불법도박장 영업을 계속할 것을 강요했다.

일당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특정 SNS와 외국인 명의 대포폰 등으로 소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통장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져 대포통장을 쓰기 어려워지자 가상계좌를 활용했다. 금융기관 등으로 이상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의류 판매 건에 대한 환불 요구' 등으로 가장해 소명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PG사가 범행을 공모해 가상계좌를 유통하는 경우 사실상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관계당국에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계좌 정지 등 관리강화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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