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당시 지역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건네는 등 불법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송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행사 참여 등은 의정활동으로 허락되는 한 감사 인사를 했을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도 "지역 보좌관 업무 수행으로 행사에 참여했을 뿐 기부 계획이나 준비과정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범인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먼저 재판에 넘기고 보완수사를 거쳐 송 의원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사건과 송 의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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