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작된 거죠" 李 발언…'행위에 대한 거짓' 판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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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작된 거죠" 李 발언…'행위에 대한 거짓' 판단이 관건

모두서치 2025-05-01 11:40: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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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고(故) 김문기와의 '교유관계', '국토부 협박' 발언에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에 달려 있다. 이를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을지, 허위라고 판단할지 관심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쟁점이 됐던 이 후보 발언의 판단과 처벌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유 중 하나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중 일부가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심 도중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후보가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지적한 대목에서 '교유관계'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유(交遊)란 '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하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유해 왔던 '행위'를 해 왔음에도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 등의 범위는 제한적인데, '행위'는 벌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오후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작한 거죠'를 정반대로 해석했다.

1심은 이 발언이 '이 후보가 김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마치 A인 것처럼 B를) 조작한 거죠'라는 식으로 호응관계를 언급하며 이 발언은 곧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발언은 허위이고, 이 후보는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거짓을 공표해 유죄라고 봤다.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므로 이 후보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것'은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본 것이다.
 

 

2심은 이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따져 봤다며 '조작한 것이죠'라는 발언이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고,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송에 '골프' 언급 자체가 없었고 이 후보 발언도 골프와 연관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2심은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에 직접 언급된 의혹 제기 사진을 두고 "원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원본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후보의 '조작했다' 발언 그 자체도 거짓말이라 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조작한 것'이라는 이 후보의 말이 뭘 뜻하는 것이라 판단할지, 행위에 대한 거짓이라 볼지가 관건이다.

1·2심에서 판단이 갈린 또 다른 쟁점은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다.

1심은 이 후보가 지지율 상승 기회로 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장해 사용한 표현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검찰의 지적대로 이 후보는 물론 당시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에게 협박을 당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이라 판단했다. 2심은 국토부가 지자체장들에게 보낸 공문에 용도변경을 독촉하는 취지가 담긴 등 '상당한 강도의 압박'이 있었다며 '거짓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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