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전날 재적의원 72명 중 찬성 52명, 반대 20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는 최종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신속히 시행하라"는 촉구가 담겼다. 해당 결의안은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시국선언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교조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교사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이번 시국선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정근식 교육감이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징계도 하지 않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한 것"이라며 "전교조의 무법천지 난동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정 교육감에게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지난해 12월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다, 일언지하에 판단하기 어렵다"며 "실정법 상으로는 위법성 문제를 다투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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