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살인을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한 박찬성(64)이 대전에서 또다시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뤄지는 첫 공판에서 박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할지 주목된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60대 동거인 A씨 거주지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출소 후 A씨를 갱생 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됐으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상 이 범죄가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전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특히 박씨는 21년 전인 2004년 3월 3일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50)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걸자 격분, 여러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박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으며 출소한 박씨는 2022년 3월 4일 충남 금산에 있는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또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박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