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가맹점주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을(甲乙) 관계’로 고착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적 한계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 오너 리스크=점주 리스크…하지만 책임은 오롯이 점주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의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전략, 메뉴 구성에 크게 의존한다. 때문에 창업 비용을 들여 가맹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점주는 브랜드의 명성과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점포 매각조차 어려워진다는 점주들의 하소연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적 리스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법적으로도 본사는 ‘정보 제공 의무’ 외에는 영업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본사의 명성은 공유하지만, 리스크는 분산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 일방적인 계약 조건…점주의 선택권은 제한적
실제 많은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사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구조로 이뤄진다. 매장 인테리어, 메뉴 변경, 원재료 공급 등 대부분의 운영 권한은 본사에 있으며, 점주는 ‘운영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일부 계약서는 중도 해지 시 막대한 위약금을 명시하고 있어 점주들이 쉽게 브랜드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다.
◆ “가맹본부 책임 명문화 필요”…점주 보호 제도 미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책임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점주는 “브랜드 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감소나 리스크에 대해 일정 부분 본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재 법 체계는 점주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조직 설립, 본사의 책임 명문화, 공정위 감독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연예인 출신 사업가의 이미지 훼손을 넘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구조 속에서 얼마나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기적인 수습을 넘어 장기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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