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전국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 정속 주행하는 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매년 갈등이 반복된다.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1차로의 정확한 용도를 숙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고 있어 생기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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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의 정확한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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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규정되고 있다. 추월 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일 뿐, 계속 주행하는 차로가 아니다. 추월만을 위한 임시 차로라는 개념이 알맞다.
때문에 추월을 마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우측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이 원칙은 편도 2차로든, 4차로든 차로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1차로는 추월 차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속으로 운행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것도 지정차로를 위반하기 때문에 이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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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려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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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일부 운전자들은 1차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용인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추월 차로 역시 법이 정한 제한 속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넘기면 과속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과태료 기준 20km/h 이하 초과 시 4만 원, 20~40km/h 초과 7만 원, 40~60km/h 초과 10만 원, 60~80km/h 초과 13만 원이 부과된다. 그 이상 과속할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자로 간주된다.
추월을 하고 나서 차로를 옮기는 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경찰청은 '가능한 빠르게 우측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월이 끝났다면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차로를 옮겨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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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다고 경적 울리면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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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서 정속·저속 주행 차량에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려 비켜달라고 신호를 주는 경우도 흔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위협적인 경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난폭 운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상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있다.
한편, 일반 도로는 고속도로와 다르다. 국도나 지방도에서는 진입로나 좌회전 차로가 1차로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추월 차로로 지정하지 않는다. 다만 뒤따라오는 차량보다 현저히 느린 속도로 진행할 경우, 진로를 양보할 의무는 생긴다.
이서호 기자 l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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