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노동법 사각지대 존재…프리랜서 등 보호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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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노동법 사각지대 존재…프리랜서 등 보호 모색해야"

연합뉴스 2025-05-01 10:00:02 신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촬영 황광모] 2025.3.7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동은 존중돼야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성명에서 "노동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같이 노동법의 존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프리랜서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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