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선고…2심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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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선고…2심 15년

모두서치 2025-05-01 07:1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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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수천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그 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금융 다단계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법률상 '유사수신'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2023년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과 계열사 대표 등 수십 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1심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씨와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여들였다"며 "코인판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는 등 지휘를 총괄했지만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해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도 대표 이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산실장 이씨와 상위모집책 장씨의 경우 항소 기각됐고, 전산보조원 강씨는 징역 2년8개월로 소폭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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