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874건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9540건으로 늘어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과 16일, 23일 등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05건을 심의해, 총 87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외 요건 미충족 부결은 552건, 적용 제외는 201건, 이의신청 기각은 278건이다.
적용이 제외된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2만954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930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역별로는 60.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8114건(27.5%), 경기 6438건(21.8%), 대전 3490건(11.8%), 인천 3300건(11.2%), 부산 3193건(1089%)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43%로 대부분이었다. 1억원 이하가 1만2387건으로 전체의 41.93%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2442건(42.12%)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9%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3%로 피해 유형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5.0%) 피해자가 많았다.
▲20세 미만은 2명(0.01%) ▲20~30세 7633명(25.84%) ▲30~40세 1만4519명(49.15%) ▲40~50세 4140명(14.02%) ▲50~60세 1980명(6.70%) ▲60~70세 925명(3.13%) ▲70세 이상 341명(1.15%)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4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3312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472가구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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