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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조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조 회장은 2020년과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4개 비영리법인과 2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과 상출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총수(동일인)에게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나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 회장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한진학원,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항공대학교산학협력단, 인하공업전문대학산학협력단 신고를 누락했다.
한진학원은 1999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내대학인 정석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2020~2021년 조원태 회장 지정자료 제출 당시 동일인관련자들이 총 출연금의 30% 이상을 최대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산학협력단 3곳은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설립·운영하는 3개 대학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20~2021년 조 회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조 회장은 같은 기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인하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와 아이스타트업랩을 누락했다. 인하대학교기술지주는 동일인관련자인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이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한진의 계열사에 해당한다. 아이스타트업랩 역시 인하대학교기술지주가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에 해당한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공정위는 두 기준 중 하나라도 ‘경미·상당·현저’ 중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의 행위에 대해 중대성은 ‘상당’, 인식가능성은 ‘경미’하다고 판단해 고발 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이 누락한 4개 비영리법인과 2개 계열사가 한진의 상출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누락 회사들과 한진 소속회사 간 상호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식 소유로 인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영리법인 모두 한진 계열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학 산하에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사내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라며 “실무 담당자조차 산학협력단이 지정자료 제출 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누락한 계열사 2곳 역시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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