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감세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공약을 발표하면서 종합소득세 산정 시 물가연동제 도입, 기본·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액 상향 등을 포함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을 정도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직장인의 성과급 세액을 감면하고,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은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2000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상속세제 개편 구상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의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 주주 할증(20%)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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