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SKT 이용' 개인정보취급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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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SKT 이용' 개인정보취급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할 것"

아주경제 2025-04-30 21:08:27 신고

3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문이 동시에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문이 동시에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SKT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반드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 추후 유심을 교체해야 한다"며 "이용자 확인을 위해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보조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나 시스템 내 이상 행위에 대한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나 관계기관에 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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