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내달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달라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월 3일 실시되는 대선 투표소는 내달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내달 3~6일은 관공서 휴무로,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관련 법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내달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행안부는 내달 3~6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내달 29~30일에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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