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 '프락치 공작' 피해자 4명 국가손배소…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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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부 '프락치 공작' 피해자 4명 국가손배소…1심 일부 승소

모두서치 2025-04-30 20:1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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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징집·녹화공작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추가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30일 오후 피해자 조봉호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총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씨에게 6000만원, 권모씨에게 5000만원, 성모씨에게 3000만원, 곽두범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피해사실 중 제출한 진술서나 여러 자료에 비춰 봤을 때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증거로 그대로 인정하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 개별적 피해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 어려워 인정하는 부분에 기초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제적·정학·지도휴학 처리된 운동권 대학생들을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군대로 강제징집했다.

당시 정부는 운동권 대학생들을 좌익으로 규정하고 '붉은 색깔 의식을 푸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은 녹화공작을 했다. 군사정권은 징집된 학생들을 대학 내 시위 계획 첩보를 수집하는 일명 '프락치'로 이용하는 공작도 벌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2022년 11월 군사정권이 학생운동을 탄압하면서 자행했던 '강제징집·녹화사업 및 프락치강요 피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들의 손배소 소송이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 2023년 11월 피해자 고(故) 이종명 목사와 박만규 목사가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권씨 등을 대리한 임한결 변호사 등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불인정하면서 청구한 금액 대비 굉장히 낮은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사실 판단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진술 하나하나를 보면 매우 구체성이 있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화위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것만 판단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피해자 곽씨는 "평생 트라우마와 냉대와 배제를 당하며 살아 왔는데 국가는 지금도 한치 사과도 피해자 입장에서 또는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씨도 "판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종 일부 승소했던 박 목사와 이 목사 유족들은 'UN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가 재판에서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항소와 상고해 다퉜으나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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