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관련 공판에서 우모 씨와 남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했고 상해 고의가 없었다"며 "백팩이 하필 피해자 머리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을 폭행한 이씨와 남씨도 잘못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씨 변호인은 "(서부지법 정문 앞) 바닥에 누운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도움 주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하다 범행했다"고 했다.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안모 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다. 몸이 안 좋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