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제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부터 도입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15%~1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기준을 309만원(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수급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하면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때 2006년생(현재 20세)의 총수급액은 2억6787만원이다.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기준으로 연금을 수급할 때 받는 3억1489만원에서 15% 줄어든 수준이다.
96년생(현재 30세)의 경우 3억1626만원에서 2억6480만원, 86년생(40세)은 3억3017만원에서 2억7621만원, 76년생(50세)은 3억6679만원에서 3억684만원으로 줄어든다.
감소율이 모두 16%대로 집계된다.
한편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세가 받게 될 총연금액은 14.9%, 30세는 16% 줄어든다"며 "청년을 위한 자동조정장치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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