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1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 복도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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