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화상입어 치료 받던 40대 입주민, 끝내 숨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화재와 관련해 차량에서 불을 낸 3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30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 혐의로 청구된 A(3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1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주택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40여분만에 꺼졌지만, 불길이 순식간에 차량 8대와 건물 외벽으로 번졌다.
이 불로 전신 화상을 입은 40대가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또 주민 3명도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불길이 세지자 차량 밖으로 나와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A씨를 구속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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