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LS증권 전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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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출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LS증권 전 임원 기소

모두서치 2025-04-30 17:5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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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이 시행사에 대출을 해준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LS증권 전 본부장 A씨와 신한은행 차장 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시행 업체 대표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A씨의 범죄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들에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진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각각 지난 15일과 11일 발부받았다. 김씨에 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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