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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3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차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심이 이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차씨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기를 반복한 적이 없는데 사실을 오인했다”고 말했다. 또 “원심은 브레이크가 관성으로 움직여서 점등됐다고 인정했는데 이 역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차씨 측은 “(국과수가 한)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검증은 소프트웨어 결함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어서 급발진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감정 신청은 불허했지만 “탄핵하고자 하는 사안들을 국과수에 사실조회 형식으로 답변을 받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차씨 측은 이를 받아들여 국과수와 1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던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후로 지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차씨는 1심에서는 “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지난 2월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점을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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