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가혹행위인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게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는 30일 모로코 국적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1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그 액수가 늘어났다.
A씨 변호인은 선고 후 법무부가 폐쇄회로(CC)TV를 마음대로 가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가 일부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독방 구금이 징벌적 목적으로 행해졌고 절차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인권·시민단체는 2021년 9월 미등록 외국인 A씨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알렸다. 그 과정에서 언급된 ‘새우꺾기’는 A씨의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결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기게 하는 자세를 뜻한다.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내부 진상조사 결과, 법령에 근거 없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법무부는 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과 특별계호,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의 존재기반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등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에 큰 변화로 이어졌다.
이후 A씨는 가혹행위 등을 당한 이후 신체적·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2022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에서는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조치라며 이가 헌법에서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측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CCTV 화면 사진을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A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보호소 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A씨를 18차례에 걸쳐 특별 계호(독방 구금)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A씨 측인 공익법단체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2심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상고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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